보건증 인터넷 발급과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계열 및 음식업종 내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보건증을 재발급하기 위해서는 보건소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인증만 가능하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방법
보건증 검사항목 및 시간
보건증은 요식업 및 음식점에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1년마다 갱신하고 질병에 대한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증 검사 항목은 피부질환, 엑스레이 흉부, 직장도말 검체 채취를 진행합니다. 3가지 검사의 소요시간은 10분입니다. 검사 결과는 영업일 5일 이내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발급 병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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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 방법
오프라인 발급
발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직접 방문할 경우 3천원이 발생하며 1년 유효기간 내에는 추가 검사 없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발급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보건증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발급
인터넷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 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공공보건 홈페이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 포털 홈페이지 바로 가기 >>
공공보건포털 내에 들어가면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마친 이후, 구 보건증 항목을 선택합니다. 하늘색으로 확인되는 접수번호를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제출 용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제출용으로 체크한 다음에 클릭합니다.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접속 -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 - 본인 인증 - 접수번호 클릭 - 제출용 클릭 - 출력
추가 발급 가능한 제증명 서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건강진단서(국문), 건강진단서(영문), 채용신체 검사서, 예방접종 증명서(국문), 예방접종증명서(영문), 결핵 및 검역 검진 결과서, 결핵 진단서(외국인), 진료비 납입 증명서 9종 발급 가능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 및 과태료
기본적으로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다만, 학교급식 종사자인 경우에는 6개월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검사를 받고 보건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종사자는 10만원, 업주는 최소 3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지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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